상속처럼 멀리느껴지고 내일이 아닌것 같은 단어가 없을 것이다.
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갑자기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상속이다.
요즘 상속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한다.
유언대용신탁은 쉽게 말해서 유언 대신 ‘신탁계약’을 활용해 재산을 사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전·관리하는 제도다.
이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.

1. 개념
- 정식 명칭: 유언대용신탁(遺言代用信託, Testamentary Substitute Trust)
- 본인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, 사망 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구조.
- 일반적인 유언은 사망 시 효력 발생 + 법정 형식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,
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계약 형태로 체결 → 사망 후 자동 실행되므로 절차가 단순하고 안정적이다.
2. 구조
- 위탁자: 재산의 주인(신탁 설정자)
- 수탁자: 재산을 관리·운용하는 신탁회사(주로 은행·신탁사)
- 수익자: 사망 후 재산을 받거나 수익을 누릴 사람
📌 예시
- 김 씨(위탁자)가 은행(수탁자)과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
- 사망 후, 은행이 계약 내용대로 배우자·자녀(수익자)에게 재산 지급
3. 장점
- 상속 분쟁 예방
- 유언의 효력·해석 문제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.
- 형식 간소화
- 유언처럼 공증이나 자필 등 까다로운 형식 요건 불필요.
- 사후 집행 안정성
- 수탁자가 전문적으로 재산 이전·분배를 집행.
- 재산 관리 가능
- 위탁자 생전에도 수탁자가 재산을 운용·관리 가능.
4. 단점·유의사항
- 비용: 신탁 설정 수수료, 관리 수수료 발생.
- 법정상속분과 충돌: 유류분 제도가 적용돼,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음.
- 변경·해지 제한: 계약에 따라 해지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음.
- 세금 문제: 상속세·증여세가 여전히 적용됨.
5. 활용 사례
- 자녀 간 분쟁 소지가 클 때 미리 비율·금액을 정해두기
-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자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설정
- 가업 승계 시 특정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, 다른 자녀에게는 현금·부동산 등으로 보상
6. 간단 비교
구분유언유언대용신탁
| 효력 발생 시점 | 사망 후 | 사망 후 (계약에 의해 자동 집행) |
| 형식 요건 | 법정 방식 필요 | 일반 계약 형식 |
| 집행 주체 | 상속인·법원 | 수탁자(신탁사) |
| 분쟁 가능성 | 비교적 높음 | 낮음(계약 집행) |
7. 기본 설계 단계
- 목적 명확화
- 상속 분쟁 방지, 생활비 지급, 가업 승계, 특정 기부 등
- 대상 재산 선정
- 부동산, 예금, 유가증권, 지분, 보험금 등
- 위탁자·수탁자·수익자 확정
- 위탁자: 재산 소유자
- 수탁자: 은행·신탁사(신뢰성과 수수료 비교 필수)
- 수익자: 상속인, 친척, 제3자, 법인(재단 등)
8. 계약 조건 설계
- 재산 운용 방식: 예금, 채권, 주식, 부동산 임대 등
- 지급 방식: 일시금, 정기 지급, 조건부 지급(예: 결혼·졸업 시)
- 기간: 종신, 특정 연한(예: 사망 후 20년)
- 변경 조건: 생전 변경·해지 가능 여부, 방법
- 수익자 변경 가능성: 결혼·이혼·출생 등 상황 변화 반영 조항

9. 법률·세무 점검
-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
- 세금 구조 검토: 상속세·증여세, 양도세 발생 가능성
- 신탁 해지 시 세무 처리 방법
- 계약서 문구에 ‘세금 부담 주체’ 명확히 기재
10. 실행·관리
- 계약 후 정기 리뷰(1~2년 주기)
- 재산 평가액 변화에 따라 계약 수정
- 수탁자 변경 가능성 대비(예: 해당 신탁사가 합병·폐업 시)
<실행·유언대용신탁 세금 도식>

이와같이 장점이 아주 많은 제도이다.
미리미리 대비하여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.
더 상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해당부서에 상담해보면 좋을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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